[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7명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본 이미지는 보도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가로형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7월 31일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추천·의결한 절차가 방통위법상 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로 설계된 기관”이라며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3명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은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천 단계에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에 근거한 후속 임명 행위도 독자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이사 7명은 당시 여권 추천 몫으로 분류돼 임명됐으며, 같은 해 말 KBS 사장 선출 과정에도 참여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이 흔들리면서, 해당 이사회가 관여한 주요 의사결정과 사장 선출 절차의 정당성까지 연쇄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임명 무효를 주장해 왔다. 반면 방통위 측은 당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 여부가 남아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동시에 KBS 내부에서는 이사회 기능 정상화와 향후 의사결정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방통위 정상화, KBS 이사회 재구성,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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