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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선거 비용 상한선 공개…시장·교육감 3억8,956만 원 상한 - 시의원 비례 7,478만 원·지역구 5,028만~5,328만 원 차등 적용 - 전국 최저 수준 상한…물가상승 반영해 8회 대비 증액 - 선거구별 인구·행정여건 반영…언론 홍보비 포함 여부도 관심
  • 기사등록 2026-01-24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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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하면서, 세종시장·교육감은 물론 시의원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구별 비용 상한까지 공개돼 세종 선거의 비용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용 시각 자료.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3억8,956만3,532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3억7,150만3,000원보다 1,806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증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8.3%가 적용된 결과다.


충청권과 전국 단위로 비교해도 세종의 선거비용 상한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장·교육감은 각 7억3,360만 원, 충청남도지사·교육감은 각 15억6,059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국 평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이 15억8천만 원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은 제도적으로 ‘적은 비용의 선거’를 요구받는 구조다.


세종시의회 선거비용제한액도 선거 유형과 선거구별로 세분화됐다. 비례대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7,478만 5,464원이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추천으로 치러지며,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집행한다. 그럼에도 회계보고, 증빙 제출, 사후 검증 등 절차는 지역구 후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18개 선거구별로 차등 적용된다.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최소 5,028만 원에서 최대 5,328만 원까지 분포하며, 선거구별 인구와 행정구역 규모에 따라 약 30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제1선거구는 조치원읍(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침산리)을 포함하며 선거비용제한액은 5,128만9,440원이다. 제2선거구는 조치원읍 일부 지역, 제3선거구는 부강면·금남면·대평동으로 구성돼 모두 5,128만 9,440원이 적용된다.


제4선거구는 연기면·연동면·연서면과 해밀동 권역을 아우르며, 지역구 가운데 가장 높은 5,328만9,440원이 책정됐다. 제5선거구는 전의면·전동면·소정면으로 구성돼 5,028만9,440원으로 가장 낮은 제한액이 적용된다. 


제6선거구는 장군면과 한솔동, 제7선거구는 도담동, 제8선거구는 도담동·어진동 일부를 포함하며, 제6·8선거구는 5,128만 9,440원, 제7선거구는 5,028만9,440원이다.


제9선거구는 아름동·종촌동·보람동 일부, 제10선거구는 종촌동 권역, 제11선거구는 아름동·어진동, 제12선거구는 고운동, 제13선거구는 보람동, 제14선거구는 소담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제9·11·12·13·14선거구는 5,128만9,440원, 제10선거구는 5,228만 9,440원이 적용됐다.


신도시 지역인 제15선거구는 반곡동, 제16선거구는 새롬동, 제17선거구는 나성동, 제18선거구는 다정동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제15·16·18선거구는 5,228만9,440원, 제17선거구는 5,028만9,440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의 범위도 명확히 구분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 가치를 의미하지만, 기탁금, 무소속 후보 추천 비용, 예비후보자 시기의 활동 비용, 일부 사무소 설치·유지비 등은 법적 선거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출과 법정 선거비용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언론 홍보비는 원칙적으로 선거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집행되고 회계책임자를 통해 적법하게 지출·보고된 언론 광고 및 홍보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언론 홍보비에 대해 전체 선거비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기준은 총 선거비용제한액 준수 여부와 적법성, 그리고 실제 사용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다. 기사형 광고나 대가성 보도 등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 역시 엄격하게 운영된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해당 정당 후보자명부에서 당선자가 1명 이상 나올 경우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 관할 선관위에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세종의 제9회 지방선거는 전국 최저 수준의 선거비용 상한 속에서 치러진다. 선거구별로 최대 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비용 구조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모든 후보자에게는 제한된 재원 안에서 정책과 비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공통 과제로 남는다. 이번 세종 선거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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