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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배수·안전 문제 도마 - 김현옥 의원, 산건위서 구조적 결함 지적·개선 촉구 - 중앙공원 배수불량은 예산 삭감으로 원점 회귀 - 행복청·LH 책임 방기 속 ‘말뿐인 안전도시’ 빈축
  • 기사등록 2026-02-04 16:17:37
  • 기사수정 2026-02-04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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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호수공원 배수시스템과 수질정화시설의 기능 저하 및 구조적 안전 문제가 4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지적됐다. 중앙공원 역시 반복적인 배수 불량과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공원을 설계·시공한 국가기관과 예산을 삭감한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설관리공단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세종호수공원 배수시스템과 수질정화시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현옥의원은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설관리공단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세종호수공원 배수시스템과 수질정화시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배수 기능 저하가 호수 수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수질정화시설의 누수와 지반 불안정 문제는 안전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호수공원 배수시스템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잔디측구와 투수블럭, 식생트렌치를 통해 빗물을 침투·여과한 뒤 호수로 방류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2013년 조성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자연 퇴적과 지반 안정화로 측구와 트렌치 형상이 소실되고, 투수블럭 구간의 공극 막힘이 진행돼 침투·여과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판단됐다.


이로 인해 빗물이 토사와 비료 성분 등 비점오염원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채 호수로 유입되고 있으며, 2025년 유해어종 퇴치 작업에 참여한 잠수부 조사에서는 수심 1m 이상 구간에서도 시야가 약 70cm에 불과할 정도로 하층부 탁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 기능 저하가 수질 악화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질정화시설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연면적 2,371㎡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해당 시설은 지속적인 지반 불안정과 누수로 구조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우천 시 사무실 내부와 외부 전반으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곰팡이와 습기로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등 직원 안전과 업무 효율 저하 가능성도 함께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세종호수공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본지 취재 결과, 중앙공원에서도 강우 시 배수 불량이 반복되며 보행로 침수와 토사 유실, 미끄럼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고인 물이 장시간 해소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세종호수공원 배수시스템과 수질정화시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중앙공원 배수 문제는 이미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공론화된 사안이다.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앙공원 배수 불량이 반복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집행부에 배수시설 개선 비용 반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해당 예산을 최종안에서 삭감했고, 그 결과 중앙공원 안전 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의회가 안전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예산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행정 판단에 밀려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중앙공원 배수 불량은 해소되지 못했고, 강우 때마다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말로만 안전도시 세종”이라는 빈축이 제기된 배경이다.


문제의 근원에는 설계·시공 책임 논란도 자리하고 있다.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은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총괄 발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가 설계·시공을 담당한 국가사업이다. 그럼에도 조성 후 10여 년 만에 배수 기능 저하와 구조 안전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고, 현재의 점검·보수·개선 부담은 고스란히 세종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떠안고 있는 구조다.


공단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며, 조성 후 10~20년 경과 시 기능 저하를 전제로 구조적 개선이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운영 기준을 근거로 정밀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2026년 1분기를 목표로 배수시스템 실태조사와 수질정화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행복청과 LH 세종본부의 설계·시공 책임과 집행부의 예산 판단이 시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국가적 공공자산이다. 설계·시공 책임은 국가기관이 지고, 문제 해결과 위험 부담은 지방정부와 시민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안전도시 세종’이라는 구호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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