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월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 제도 공백을 지적하며 “자율 이름 아래 방임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거론하며 제도 변화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
유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변화를 문제로 들었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정착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임의가 아닌 권한·의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이벤트가 아닌 숙의와 책임이 축적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과제는 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성과 대표성 회복이다. 유 의원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보완 장치를 운영세칙으로 설계해 “정당성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설계가 느슨해질수록 주민 대표성 논란과 참여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셋째는 사전교육 제도의 내실화다. 유 의원은 교육 참여가 최소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봤다.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넷째는 사무국 및 간사 운영의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다. 유 의원은 “사무국 지원은 특정 조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호막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법제화는 주민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그 내용을 비워버릴 위험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자율화’가 현장 ‘방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책임성과 공공성의 안전장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세종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 제도화를 선도해 왔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관건은 ‘법제화’라는 외형을 넘어, 주민 참여가 지속되고 책임이 축적되는 작동 구조를 얼마나 촘촘히 복원·강화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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