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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3월 10일 시행…원·하청 교섭체계 본격 가동 - 정부·중노위,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 - 하청노조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격차 해소 기대 - 첫 분쟁 사례 4월 중순 이후 노동위 등장 전망
  • 기사등록 2026-02-27 17:16:39
  • 기사수정 2026-02-27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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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조법 2·3조가 3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조법 2·3조가 3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발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체계의 현장 안착에 본격 나섰다. 개정법은 지난해 9월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진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매뉴얼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구성, 공고 방식 등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섭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청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이해관계와 근로조건 결정 구조가 다른 만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특성이나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하청 내부에서도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노사 자율에 따른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김 장관은 “원·하청이 공동교섭을 하겠다면 그것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노사 자치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와 산업안전 개선 등 장기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교섭은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양극화 해소는 기업에도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권 내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갈등이 거리투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는 시행 이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사건별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첫 사례는 교섭 요구와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섭 비용 증가와 노사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제도의 현장 정착 여부가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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