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주시 수의계약 논란 확산…“입찰 이후 계약 구조 점검 필요” - 지역언론, 계약 집중·입찰 이후 계약 방식 문제 제기 - 공주시 “법령 따른 정상 집행…사실과 다른 해석” 반박 - “형평성·신뢰 확보 위해 외부 검증 필요”
  • 기사등록 2026-04-15 20:04:0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4월 15일 금강투데이·뉴스타운·충청의소리 등이 공주시 계약 행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공주시는 적법 절차라고 반박하고 외부 논란이 확산되며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객관적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주시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보도한 다수의 언론기사에 대해 공주시가 이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외부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공주시 계약 행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5일 금강투데이, 뉴스타운, 충청의소리 등 일부 지역언론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함께, 공개경쟁입찰 이후 다른 방식의 계약이 이어진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도에서는 계약 결과가 일부 업체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입찰 이후 계약 방식이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의혹 제기 수준으로, 개별 계약 간 연관성이나 실제 적용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공주시는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은 단순 면허 보유 여부가 아니라 공종 특성, 시공 경험, 현장 여건, 사업부서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계약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계약 구조와 사업 특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주시는 특히 공개입찰과 이후 계약은 각각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 결과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인식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한 선정이 반복될 경우 일부 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기준과 적용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동일 공종에서 다른 업체와의 비교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 점검만으로는 논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이 거론되며, 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제도 운용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상 문제 여부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계약 기준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외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 기관이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계약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사 논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15 20:0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