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대상자는 5월 12일(화)부터 16일(토) 오후 6시까지 신고해야 하며, 새 주소지에서 선거일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여야 한다.[사진-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이 5월 12일(화)부터 16일(토)까지 5일간 진행된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선거인이 자택이나 병원 등 현재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 또는 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다.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여야 한다.[사진-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해당 시설에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거소투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서면 신고로 할 수 있다. 서면 신고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해야 한다. 선관위는 우편배달 소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안내했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운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거소투표 신고와 같은 5월 12일(화)부터 16일(토)까지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신청 사이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별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은 5월 26일(화)부터 6월 3일(수)까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정당·후보자별 공약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는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화)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월 13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선거일 기준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금)과 30일(토)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 거소투표,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와 전입신고 일정이 모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과 직결되는 만큼 대상 유권자의 기한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이번 거소투표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정보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신고 기간이 5일로 짧은 만큼 대상자는 신청 자격과 제출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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