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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창연 “오토바이 보도 통행 취약구간 조사·단속해야” - 학교·학원가와 상가 밀집지역 시간대별 통행 실태 파악 촉구 - 등하교·배달 집중시간 단속 정례화와 통학로 안전표지 확충 제안 - 상가 주변 이륜차 임시 정차 공간 마련도 요청
  • 기사등록 2026-09-29 13:58:52
  • 기사수정 2026-09-29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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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창연 세종시의원이 29일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구간 조사와 집중 단속을 촉구했다.


이륜자동차 단속 현장과 보행로를 함께 담은 기사 이미지. 김창연 세종시의원은 29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이륜차의 보도 통행 취약구간 조사와 집중 단속을 촉구했다. [사진-김창연 5분자유발언 자료 합성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이륜자동차가 보도를 통행하는 영상을 제시하며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보행 공간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비켜서야 하고, 어린아이에게 ‘오토바이 온다, 조심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도의 모습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일부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보도에 진입하거나 보도를 통행로처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와 어르신 곁으로 갑자기 접근하는 오토바이는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13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에도 오토바이의 보도·자전거도로 통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2024년 접수된 민원에는 통행 방지 표지판 설치와 시민 신고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세종경찰서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총 4,387건이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은 1,524건, 중앙선 침범은 268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200건, 보호장구 미착용은 417건이다. 4,387건은 이륜차 법규 위반 전체 단속 건수로, 보도 통행 적발 건수는 아니다.


김 의원은 학교·학원가와 상가 밀집지역, 공동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이 잦은 구간을 조사하고 시간대별 실태를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 통학로와 통행 빈발 구간에는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륜차 통행 금지와 신고 방법을 알리는 표지·노면표시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속과 계도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맞춰 정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 밀집지역에 이륜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플랫폼·배달업체·상인회와 협력해 운전자 교육과 보행안전 캠페인을 이어가고, 시민에게 안전신문고 등 신고 방법을 쉽게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제안이 실제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세종시와 경찰이 보도 통행 취약구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맞춰 단속과 시설 개선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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