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안전만큼은 `1st Class` 수준으로 높인다.
-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결과를 노선 배분시 반영,
운항규모 증가 단계별 종합 안전심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먼저,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16.1.11~2.26, 총 6주항공사별 2주씩 점검 결과, 저비용항공사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 관련 조직・기능 확충,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간 LCC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준사고는 꾸준히 발생(연 1건)하였고 또한 항공사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가 ´15년 1/4분기부터 지속 증가 중이며, 특히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장애가 전년대비 ´15년 94% 증가(전체 30% 증가)하였다.
선진 안전시스템은 도입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규정의 이행이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형적 성장에 맞춰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한다.
현재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前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예 : 20대, 50대)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16.4∼, 국토부 고시 개정 추진)이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보유 권고,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 예비 엔진․부품 보유 확대 유도)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저비용항공사의 중(重)정비(엔진・기체 등)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토록 하는 한편,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하여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장애・항공기 기령 등 고장 유발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사전에 확실히 제거하고, 기본절차 오(誤)적용 등 현장의 취약점도 정부감독관이 직접 정밀지도․감독하여 개선해 나간다.
법정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종사 훈련에서 탈피하여,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도록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항공사가 비행자료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하고,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인 기량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조종사의 기량을 최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 보유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장비 및 전문교관・시설(운항・정비・객실분야)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시에도 적극 반영*함으로써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한다.
현장의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불시 감독을 확대・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처벌 하여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나간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