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 더 빨라지고 더 쉬워진다
-경찰청과 NICE평가정보(주)는「실종자 신속발견 시스템」구축을 위해 ´16. 5. 23. 15:00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
- 실종아동의 날(5. 25.)을 앞두고 실종아동 신속발견에 큰 도움 기대
대부분의 실종사건이 현장에서 발견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최근 보도된 `안양 20대 여성 실종사건´이나 `평택 실종아동 사건´과 같이, 실종사건이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국민 불안이 증대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함에 따라 범죄위험에 노출된 실종자의 안전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15년 기준 강력범죄로 전환된 사건은 총 18건, 전체 접수사건의 0.02% 수준
경찰청은 `11년 5월부터 NICE평가정보(주)와의 협업을 통해 실종자의 ´신용조회정보`를 실종자 추적수사에 활용하여, 실종아동 및 가출인 91명을 찾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장기실종사건에 대한 지방청 중심 실종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따라 실종자에 대한 추적수사를 위한 신용조회 활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16. 3월 지방청 여청수사팀 신설 이후 `신용조회정보´ 활용빈도 22.2배↑
그간, 신용조회정보 접근 권한을 경찰청만 가지고 있어 일선 경찰서는 경찰청을 거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NICE평가정보(주)는 경찰에게 `조회사실´만 통보해주었기 때문에, 경찰은 1차적으로 NICE평가정보(주)에 영장을 집행하여 `조회기관´을 확인한 후, 다시 해당 조회기관에 이중으로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협약 추진 필요가 대두 되어왔다.
이에따라 경찰청과 NICE평가정보(주)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종자를 신속히 추적, 발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실종자와 관련된 신용정보 조회 사실이 있을 경우 NICE평가정보(주)가 즉시 경찰에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 기관의 전문가를 서로 파견하여 실종사건 수사기법 개발 및 교육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c-경찰청제공]
[c-경찰청제공]
[c-경찰청제공]
이날 협약식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이번 실종자 신속발견 시스템 마련으로 성인 실종자뿐만 아니라 실종 아동이나 가출 청소년 발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앞두고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백 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