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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한 피의자 구속 - 지난해 10월 같은 병원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부과된 벌금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역 마치고 출소한 당일 다시 찾아가 행패
  • 기사등록 2018-08-23 0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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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한 피의자 구속

 

지난해 10월 같은 병원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부과된 벌금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역 마치고 출소한 당일 다시 찾아가 행패

 

대전중부경찰서 형사 4(팀장 최룡)에서는 지난 817일 오후 4시경 중구 대흥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던지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피의자 A(62)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였다.

 

대전 대흥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의자 A(62)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사진-대전청)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후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여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응급의료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설치, 응급실을 탄력순찰 대상에 포함시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현장 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여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 도착한 후에도 난동을 부리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피해정도나 범행동기, 범죄전력 및 여죄 확인 등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해자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통한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응급 의료인들의 안전이 시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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