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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응급실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앞장 -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 회의 개최, 폭력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논의
  • 기사등록 2024-04-26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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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전시가 지난 25일 경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응급실 폭력 예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시가 경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응급실 폭력 예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이날 회의는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현황 사례를 공유하고 응급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폭력에 대한 근절 방안과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응급실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및 응급실 전담 보안요원 채용 기준 강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치료비 및 법률상담, 상해보험 가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시에서는 적극 검토 후 적용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면서 “앞으로 응급실 폭력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는 응급실 내 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핫라인이 작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환자 및 종사자안전을 위한 폭행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응급의료종사자 상해시 진료·치료 및 전문적 상담 안내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개정(2023년 10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조성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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