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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킹으로 탈취된 국내 가장자산 일부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
  • 기사등록 2021-06-07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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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불상의 해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탈취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약 45억 원 상당을 환조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 1,360이더리움(한화 약 45억원, ’21. 5. 28 기준)을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사기관 최초로 환수하였다. 불상의 해커는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중순 무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서버에 침입한 불상의 해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11종(약 500억원 상당, 당시 기준)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 경찰은 탈취당한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해외 거래소와 협업 등을 통해 피의자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흐름을 지속 분석해 오던 중 지난 1월, 경찰은 피해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거래소 B에 보관된 피해 가상자산을 발견하고, 거래소와 접촉하여 국내 환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환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점은, ①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 ②거래소 B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거래소 A가 탈취당한 가상자산과 같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었지만 수사팀은,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회의하는 등 끈질긴 논의와 설득 끝에 2021년 6월 1일 09시경 거래소 B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는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해당 가상자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아직 해외에 있는 피해 가상자산도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랜섬웨어 유포,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①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②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URL) 링크 설치하지 않기 ③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 해킹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피의자(해커) 성명 불상은 ’18년 중순 무렵 가상자산 거래소 A 사에 침입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약 500억 상당의 가상자산 11종을 무단으로 탈취, 이에 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A 사 컴퓨터(PC) 분석을 통해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한 피의자 추적 및 의자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흐름을 지속 분석해 오던 중 탈취당한 가상자산 일부를 환수하게 된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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