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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국회운영위원회 소위 통과
  • 기사등록 2021-08-24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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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계획보다 1시간 앞당겨 열린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국회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면서, 앞으로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지만 사실상 확정단계에에 접어든 것으로 그동안 행정, 국정 비효율과 함께 반쪽짜리 세종시라는 비아냥은 자취를 감추고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을 갖춘 행정수도로 또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상징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오늘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까지가 예상되었지만 소위 이후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이 발목을 잡으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체회의와 법사위 개최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만, 해당 소위에서 여야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설계부터 준공까지 소요되는 5년의 공백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소위 통과는 사실상 확정단계라며 지금부터 직원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으로 세종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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