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날을 넘겨 오늘 처리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차이로 개의조차 하지 못한체 28일로 연기되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날을 넘긴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가 개회의 관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이 오늘(28일)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에 따라서 온 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느 특정 쟁점을 두고 촌각을 다투는 현안조차 다루지 못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작금의 정치권이 개선되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28 07:46:0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