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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빙자한 피싱사기 주의보 발령
  • 기사등록 2022-01-08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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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한 피싱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하지 말고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경찰청 국번 없이 112,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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