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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지방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3-06-22 1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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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그동안 지자체장에게만 의무공개가 적용됐던 지자체 업무추진비가 부서장, 지방의회 위원장 등으로 확대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주민 재정감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사진-조은희 의원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있어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의 업무추진비 공개부실에 따른 사적 이용과 부당집행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회계 처리 및 재정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과 하위법령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결과 공개에 대한 상세기준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에 차등 발생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알권리와 재정감시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며, “법률에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사적 이용 및 부당집행 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장만 의무공개하고 부서장‧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공개의무가 없어 자치단체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차이 발생으로 주민 재정감시권에도 편차가 발생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간 편차가 없어지고 주민 알권리 보장 및 집행 투명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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