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평일과 주말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취소 수수료 또한 출발전 10%, 출발 후 30%에서 출발 전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로 확대 부과한다.
평일과 주말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취소 수수료 또한 출발전 10%, 출발 후 30%에서 출발 전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로 확대 부과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철도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3~4월)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를 부과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5년 60%, ’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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