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 쟁취라는 구호 아래 민주노총이 3월 27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늘(3월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도심(수도권) 및 지역별 거점에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면서 ▲전사업장 및 주요거점 현수막 게시, ▲매일 현장 중식 선전, ▲대시민 출퇴근 선전, ▲방송차를 이용한 시내선전, ▲총파업 투쟁참가 결의 인증샷 찍기 등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투쟁지침으로 “3월 27일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해 현장을 멈추고 광장으로 모인다. 파업·교육·총회·연가·조퇴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거리로 나가 투쟁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즉각 입장문을 배포하고 “올해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파업 자제를 촉구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하는 동시에 법 테두리 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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