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편입 농지로 인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법 개정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농지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용된 농지’로 간주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민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2023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승인 고시 이후 상당수 농지가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농지가 법적으로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실제로 일부 농민들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득 보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상을 받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로 인정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약 180~200여 농가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규모는 약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되며 대상자 심사를 거쳐 연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법 규정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 추진 지역에서도 실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대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농가 소득 안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