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전성과 재해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임도 설계기준 강화로 임도 안전성 증대. [사진-삼림청]
산림청은 임도(林道)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과 재해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 산림 이용 등을 위한 기반시설로,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도 내 배수구와 교량, 암거 등 주요 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 극한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 안정해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분석 결과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해 시설 붕괴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임도 설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확대됐다. 기존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3개 항목에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추가돼 총 5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임도 설치 과정에서 재해 대응 능력과 유지 관리 측면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가 산림 관리와 재해 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