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에 내려졌다.
또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mbc 유튜브 캡처]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됐으며 관저를 떠나 개인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사건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이 사법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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