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몽고식품의 혼합간장에서 유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몽고간장에서 유해물질이 발견, 해당 식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단행됐다. 사진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몽고간장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6일로 표시된 13리터 제품 1,781개와 2026년 10월 24일까지로 표시된 1.8리터 제품 3,630개 등 총 5,411개다. 해당 제품은 산분해 간장 또는 산분해 간장 원액을 혼합해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3-MCPD와 1,3-DCP를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3-MCPD에 대한 인체 노출 안전기준으로 일일 섭취한계량(TDI)을 체중 1kg당 2.7㎍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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