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에서 김동빈 의원이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 규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에서 김동빈 의원이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 규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 의원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심각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199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금남면 주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해 생계와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남면이 대전시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금남면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에서 김동빈 의원이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 규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 금남면의 투기 요인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장기적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도시 확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새로운 신도시 조성은 세종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