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30.48㏊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세종시가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30.48㏊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해제 조치는 도로와 하천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 이하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결정은 주민 의견 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해제된 구역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총 26개 구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다양한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된 토지 목록은 세종시 공식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2년 우량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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