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이며, 과거 몇 번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논의될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9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고 이 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동 이상의 문제로,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이전 비용, 행정 효율성,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그리고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으로 해수부가 세종에 자리 잡았으며, 이전 계획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민과 김종민(무소속 세종갑)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를 요청하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최 시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김종민 의원도 최근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인수위 및 종합 검토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수위 없이 새 정부 국정이 시작된 만큼, 시급하지 않은 선거공약의 경우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 이행에 있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이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진행된 만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역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추진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수도의 기능과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공약 이행에 있어 무분별한 실행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김종민 의원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절차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보다 균형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의 계획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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