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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대안 제시
  • 기사등록 2025-06-12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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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10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이 11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건의안은 충남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며, 수도권의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행복도시 인구 유입 중 수도권 인구 유입 비율이 24.3%에 불과한 점이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한 수도 이전 추진이라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과 수도 이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인식이 반영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각 정당 후보자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제 정치권과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통해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세종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종시도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최민호 시장은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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