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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강화 나선 세종시, 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점검 실시 - 납 초과 검출 사건 후속 조치로 시민 안심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
  • 기사등록 2025-06-25 0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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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6월 18일 관내 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이번 위생 점검은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의 제조시설 위생 상태, 소비기한 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식품 위생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세종시 소재 '(농)솔티마을(주)'의 '배 사랑' 과채 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면서 식약처가 소비기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관내 식품 가공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 바 있으며 특히, 해당 제품이 공공 급식소를 통해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는 즉각적인 현장 시정 조치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 점검은 단순히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원료수불부와 제품 거래 관련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소비기한 등 제품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 주기에 맞춰 전문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 내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시는 이를 엄격히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안전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일각의 우려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전 이미 음용한 이용자들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상태로 이미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관계 당국의 늦은 적발과 조치도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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