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 조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가 오는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 조치를 추진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이번 조치는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불법 경작과 식목 행위를 근절해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7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섰다. 주요 대상은 ▲무단 설치된 공작물 ▲폐기물 등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식목 행위 등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며 “이번 집중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세종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 속 쉼터로서 하천 공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