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활용 촉진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업계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활용 촉진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품목 확대 △원료 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 업계 부담 경감, 자원순환 체계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연탄재·석탄재 등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도 일반 매립장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 종료 부지를 태양광 발전소나 LNG 발전소 등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사후관리에서 제외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해, 유휴부지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품목에 동물성 잔재물과 폐지·폐고철·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차량 환적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관이 가능해져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졌다. 구리와 리튬 등 국가 핵심자원이 다량 포함된 인쇄회로기판과 폐전선 등의 보관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재활용업계는 선박 내 장기 보관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원료 제조 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건설폐기물과 하천준설토가 대량 발생하는 시기에도 제한된 수의 임시차량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 도입된 현장정보 전송제도로 폐기물 이동 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처리 방지는 유지하면서도 합리적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 보유 의무를 면제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 기간에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졌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촉진과 업계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정비”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재활용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