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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마련 - 시민 불편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 기대 - 대형폐기물·공사장폐기물 투입 금지…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자동크린넷 내구연한 연장·관리 효율성 대폭 강화
  • 기사등록 2025-08-05 11:09:22
  • 기사수정 2025-08-05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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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환경 개선에 나섰다.


세종시 자동크린넷.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지난 7월 14일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크린넷은 생활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관로를 통해 자동 수거되는 첨단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동안 투입구 주변의 쓰레기 무단 적치와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관로 막힘 등으로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투입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소형폐가전,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 등은 자동크린넷에 배출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해 무단 적치하거나 금지된 폐기물을 투입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관로 막힘으로 인한 수거 불가 사태를 예방하는 동시에,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관리 규범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함께 세종시가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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