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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지정…국비 지원으로 신속 복구 추진 - 371㎜ 집중호우로 조천 범람…농경지·도로·하천 등 피해 속출 - 전동면 피해액 23억 원…기준치 넘어 특별재난지역 지정 - 공공요금 감면·세금 유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주민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25-08-07 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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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전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세종시 전동면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이 본격화된다.


세종시 전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7일, 전동면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조치다.


전동면은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371㎜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조천이 범람했고, 그로 인해 인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하천시설물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시 전체에서 집계된 피해는 공공과 사유시설을 포함해 총 657건, 피해액은 63억 1,9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동면이 차지하는 피해는 265건, 23억 원 규모로, 단일 읍면동 피해 기준인 14억 2,500만 원을 크게 상회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에서 일정 피해액 이상이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이번 전동면의 지정으로 시는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군 복무 예정자의 입영 연기 등 실질적인 도움이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 복구 비용은 재해복구계획을 통해 국비 50~80%가 차등 지원되며, 그 외 지방비가 분담된다.


지원 비율은 피해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세종시처럼 자체 재원이 비교적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80%까지 국비로 충당될 수 있다. 이는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피해 복구의 신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주택 전파·반파, 농경지 유실, 농업시설 피해 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생계지원비, 응급복구비 등도 함께 지원된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전동면뿐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1개 읍면동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피해 복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세종시 재난 대응체계의 가동을 의미하는 중요한 조치다. 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피해 집계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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