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부를 세종시에 두어 행정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약 40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22일 국가직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이미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 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왔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모든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했다. 필요 시 정관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본부를 세종시에 두는 것은 행정수도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정은 회원 회비와 국가지원으로 충당된다. 약 40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월 평균 10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며, 여기에 국가지원이 더해지면 수조 원대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직·교원·경찰·소방 공제회와의 복지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으로 평가된다.
공제회의 주요 사업은 △회원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설치·운영 △대출·보험·교육 지원 △기금 조성사업 등이다.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주택·교육·의료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 감사가 집행·감사 기능을 맡는다. 대의원은 회원 중 최대 300명까지 선출되며, 정관 변경, 예산·결산 심의, 임원 선출 등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세부 사업계획과 규정 제·개정을 맡는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제회 설립은 장기적으로 국민 누구나 안정적 자산을 형성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자산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균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금융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법안 심사가 진행될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윤건영·서범수 의원도 참여해 초당적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여야 간사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상임위 논의는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정지원 규모와 운영 투명성 확보 장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조율이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기금 적립 방식, 회원 부담금 수준, 국가지원 범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지방직·교원·경찰·소방 공제회가 안정적 재정 기반을 구축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가직 공제회도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부터 국가직행정공제회가 본격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혁신처장이 설립위원회를 위촉해 정관을 확정하고, 초기 임원을 임명하는 절차가 부칙에 명시돼 있어 제도 도입 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공무원 복지 확대를 넘어 공직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민자산제’와 같은 전국민형 복지·금융 제도로 확장될 경우,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복지 균형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은 국가직 공무원 40만여 명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세종시에 본부를 두어 행정수도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를 아우른 공동 발의와 초당적 동력 확보로 제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와 ‘국민자산제’로의 발전 여부가 향후 한국형 복지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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