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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추경예산 원안가결…9월 8일 최종 확정 예정 - 세입 777억·세출 843억 증액 편성, 계수조정 결과 변경 없이 통과 - 의원들 “고령운전자 지원·공동주택 분쟁·저상버스 개선 등 민생 현안 보완 필요” - 예결위 9월 4일 심사 후 본회의 의결 예정
  • 기사등록 2025-08-29 1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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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8월 27일과 28일 열린 예비심사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원안 가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77억 510만 2천 원 증액한 4,967억 5,174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을 843억 2,501만 9천 원 늘린 8,046억 2,461만 4천 원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계수조정 결과 사업별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차량 등록 업무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효율적이라면서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연기면 보통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홍보와 관련해 “조합원 모집 단계임에도 분양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부정확한 광고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서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급 지연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소송 문제에 대해 “소송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장 인건비 보완을 위해 국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김재형 위원장은 저상버스 탑승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차량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9월 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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