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3,500억 원대의 보상을 얻게 된 반면,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는 실질적 성과 없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이 8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 이어 이날 다시 단상에 올라 세종시의 협상력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라는 구조 속에서 수년간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으나, 최근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국유화로 방향을 틀었다”며 “그 결과 충남은 정부로부터 360억 원을 선지급 받고, 향후 10년간 약 3,500억 원의 재정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충남과 정부는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세종시는 무엇을 얻었느냐”며 “실질적 소득은 전무하고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 의원은 “세종시가 인허가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리나 매각 권한은 모두 충남도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휴양림 존치나 대체 조성, 재정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을 예로 들며 자연휴양림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은 174억 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 502억, 고용유발효과 339명을 창출했고, 인제군의 자작나무 숲은 연간 30만 명 관광객을 불러 441억 원의 경제 효과와 33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세종시 역시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2023년 일괄 중단되면서 동림산 조성도 보류된 현실을 지적하며, 여 의원은 “국고보조 중단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협상 과정에서 동림산 휴양림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가 곧 세종시민의 휴양권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충남은 보상과 부담 경감이라는 이득을 챙겼지만 세종은 빈손이다. 더 이상 중앙정부 결정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권익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을 지키는 것은 시장과 집행부의 책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정 전반의 협상력과 주도성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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