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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후원회 설립률 14%…세종은 단 1명뿐, 제도 취지 무색 -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 후원회 설립…세종시의회도 단 1명 - 후원금 모금액 평균 524만 원…연간 한도액 10% 수준 - 전문가 “금권정치 위험성 커”…박정현 “투명 관리로 제도 정착해야”
  • 기사등록 2025-09-14 10:53:52
  • 기사수정 2025-09-14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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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가 허용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설립률은 14%에 불과하고 모금 실적도 저조하다. 세종시의회는 20명 중 단 1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박정현 의원은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 1년을 맞았지만, 정착 단계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말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542명으로 설립률은 14%다. 광역의원은 872명 중 267명으로 31%를 기록했지만, 기초의원은 2,987명 중 275명에 그쳐 9%에 불과했다. 충북·대구 등 일부 지역은 설립률이 3%대에 머물렀다.


세종시의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20명의 의원 중 단 1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이 5%에 그쳤다. 의원별 실명은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제도의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원금 모금 실적 역시 저조하다. 지난해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올해 상반기는 524만 원에 불과했다. 광역·기초의원별 연간 한도액(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의 10~20% 수준에 머물며, 한도액 전액을 채운 의원은 지난해 8명, 올해는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진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유권자들의 후원 인식이다. “표로 심판할 수 있는데 왜 돈까지 내야 하느냐”는 정서가 강해 후원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후원할 경우 대가성 거래가 개입될 가능성이다.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지역개발 사업 등에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후원금이 이권 청탁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회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취지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시에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청탁과 금권정치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주민 참여 확대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적 부진과 금권정치 우려라는 이중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제도가 정착하려면 단순한 참여 독려를 넘어, 투명성과 관리 강화라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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