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지난 14일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 총 8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3,045세대 입주와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보다 21억 원(2.6%) 증가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세종시는 지난 14일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 총 8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할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 토지에 대해 9월 전액 부과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세고지서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비대면 전자납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납세 편의성이 높다”며 “재산세는 세종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세종시 재정 기반 확충과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비대면 납부 수단 확대와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