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종오 의원, 아동 유괴 방지 ‘4법’ 발의…안전망 강화 - 처벌 상향·전자발찌 강화·CCTV 실시간 모니터링 근거 마련 - 학교 정규과정에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포함 - “가정의 불행 넘어 사회 불안 차단, 촘촘한 안전망 구축”
  • 기사등록 2025-09-16 09:27:1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5일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에 대응해 처벌 강화, 전자발찌 제도 보완, CCTV 실시간 모니터링,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초등학교 앞 유괴 시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임을 밝힙니다. [대전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경기 광명, 제주 등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온적 대응으로는 아동을 지킬 수 없다”며 4대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이번 법안은 처벌에서 예방, 사후관리,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추행·간음·영리 목적 범죄와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동일하게 강화했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


둘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대폭 늘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시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CCTV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단순 설치와 사후 증거 확보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과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넷째, 「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교 현장이 범죄 예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


진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4법 발의는 최근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입법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16 09:27:1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