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11일 금남면 국유지 비닐하우스에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개 58마리를 긴급 구조해 보호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악취와 쥐, 다층 케이지 등 동물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금남면 소재 국유지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다층 철제 케이지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금남면 소재 국유지 비닐하우스에서 사육되던 개 58마리를 동물자유연대와 협력해 긴급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동물자유연대 보호센터와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는 애견미용 실습견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환기조차 되지 않는 다층 케이지, 배설물 방치, 쥐 출몰 등 참혹한 사육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계도 조치를 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곳에서 사육된 개들이 실제 애견미용 학원 실습견으로 활용된 정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한다. 한 동물보호 전문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사례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며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무허가 영업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 검찰 접수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748건, 2022년 805건, 2023년 947건으로 증가했다. 유실·유기동물 수도 3년째 11만 마리를 넘으며, 2023년에는 11만3072마리에 달했다. 이 중 약 18%가 안락사 처리됐는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는 같은 기간 안락사 비율이 30%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세종시는 유기동물 평균 보호기간이 38.8일로, 전국 평균 27.8일보다 길다. 이는 보호센터의 수용 한계와 관리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법 사육·유기 행위가 지역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음을 방증한다.
시민단체 역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세종동물권연대 관계자는 “단순한 계도나 약한 행정조치로는 불법 사육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 행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 사육 실태에 얼마나 엄정하게 대응하느냐는 지역 동물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단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동물보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