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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강령 강화 추진…갑질행위 제명까지 가능 - 2025년 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청렴도 강화 방안 논의 -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 위반 사례 ‘없음’ 확인 - 윤리강령 개정안 10월 임시회 상정 예정, 징계기준 대폭 강화
  • 기사등록 2025-09-22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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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9월 22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의원 윤리강령 개정 추진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를 논의하며, 갑질 행위 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청렴성과 윤리 기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 채용 제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회의 기본적 청렴 의식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윤리강령 개정안은 지난 8월 열린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위원회는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청렴 의무’ 강화와 함께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특히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제명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강내철 위원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윤리적 문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장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룬 윤리강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회는 앞으로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높여 청렴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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