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9월 26일 개식용종식 정책과 어선감척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의 축소나 폐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들에게 생계수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 지원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참여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상 성격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한 농어민들이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참여에 따른 대가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대가마저 세금으로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른 생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민 등 정책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정책 참여 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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