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와 철거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한다. 또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 붕괴 위험 건축물은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거 명령 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원도시 세종 구현에 장애물이던 빈집 철거에 관합 강제철거와 지자체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시 관내 빈집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부는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이 13만4천호, 주택 외 빈 건축물이 최대 6만1천 동에 이르러 지역 쇠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빈 건축물 증가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돼 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물이 쇠퇴지역에 흩어져 있어 자발적 정비와 복합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소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비 일부 보조나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보조금만으로는 비용 부담을 덜기에 부족했으며, 일부 소유주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면서 빈집이 흉물로 남아 지역 안전과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화재, 붕괴, 범죄 취약지대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다. 소유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직권철거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더 나아가 정비계획 수립 후 철거 명령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신속성을 확보하면서, 단순 유도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강제 체계를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철거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이후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빈집을 철거해 공공 활용 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신축 건물 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개발사업과 연계해 빈 건축물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 시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하는 등 민간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적극 재생한다. 국토부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해 소유자 대신 관리·운영·매각을 대행하는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빈 건축물 허브(SPC)’ 설립을 통해 노후 불량 건축물 매입 후 민간 매각·공공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그간 자진철거 중심의 제도는 실효성이 약해 방치된 빈 건축물이 지역에 흉물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정부는 이제 강제성과 실행력을 갖춘 법적 장치를 통해 위험 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동시에 빈 건축물을 지역 활력의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강제적 관리와 신속 철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력을 확보한다면, 방치된 빈 건축물이 안전사고의 온상이 아닌 지역 재생의 동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