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결의안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에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중독성 물질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며 “담배회사는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 결함을 초래했고,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년)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만 17조 3,758억 원에 달해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담배와 암 발생의 인과관계, 제조물 결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2023년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 책임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들어 “담배회사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피해 구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담배회사는 모든 유해 성분 및 흡연 위해성을 투명하게 고지할 것 ▲흡연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을 책임질 것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사회적 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담배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회사의 무책임한 영리 추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때”라며 “이번 결의안이 공공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책임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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