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는 13일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적극 지지의 뜻을 밝혔다.
10월 13일 세종시의회가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결의안에는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함께,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명 ‘담배소송’)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음을 명시했다.
결의안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담배회사가 제조물의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 피해자 구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결의가 아닌,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세종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이 지역사회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결의안 채택과 건보공단의 지지는 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공공의 목표를 공유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담배소송의 결과가 국민 건강권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