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제도에 대해 취지는 명확하지만, 일선 현장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고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지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현장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교사에게 과도한 관리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보관 방식의 안전성과 실효성, 그리고 교육적 대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안착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단, 교육적 활용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9월 관내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했으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달랐다.
▲개인보관, 수업 중만 제한: 25교(초 20, 중 1, 고 4) ▲개인보관, 휴식시간 포함 전면 제한: 34교(초 33, 중 1) ▲학교 보관, 정규 수업 후 반환: 45교(초 2, 중 25, 고 18) ▲학교 보관, 방과 후 교육활동 종료 후 반환: 1교(고교)로 나타났다.
문제는 운영 방식의 차이가 곧 관리 부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보관형 방식을 택한 45개교에서는 스마트폰 분실·파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교사가 이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교내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금지 조치는 방향성은 옳지만, 현재의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의 주머니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파손·분실 위험이 크고, 일괄 관리의 어려움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박 의원은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보관함이나 자석식 잠금 주머니 등 개별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닌, ‘보관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스마트폰을 단순한 금지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의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해 공감할 수 있는 학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은 학생의 권리이자 책임이 함께 담긴 도구인 만큼, 일방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금지법’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교육현장의 숙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은 법이 아니라 현장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보관 체계, 책임 분담, 교육적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또 하나의 형식적 규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현장이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금지 그 자체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안전하게 디지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