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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참여율 99% ‘허수’…“1년에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 - 심평원 통계, ‘연 1회 이상 점검’ 기준…실질 참여율은 저조 - DUR 처방 변경률 5% 미만…“형식적 운영, 국민안전 위협” - 소병훈 의원 “의무화·실시간 관리체계 법제화 시급”
  • 기사등록 2025-10-17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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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연 1회 이상 점검만 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기준 탓에 사실상 허수라고 17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연 1회 이상 점검만 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기준 탓에 사실상 허수라고 17일 밝혔다.[사진출처-국회]

의료기관과 약국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를 넘는다는 정부 통계가 형식적 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이었지만, 이는 연간 한 번만 DUR을 점검해도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기준에 따른 결과였다.


2025년 기준으로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연간 10회 미만 점검한 기관은 516곳에 달했다. 또 연간 하루만 DUR을 이용한 기관은 260곳, 10일 미만 이용기관도 87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질적 시스템 활용률이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DUR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임부금기 ▲중복투약 ▲연령금기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실시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올해 9월 14일 기준 DUR 점검 시 제공되는 안전정보 항목은 총 4,082건으로, 금기·주의 항목이 세분화돼 있음에도 처방 변경률은 최근 5년간 평균 5% 미만에 그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변경률도 평균 5.9%에 불과해, 실질적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역시 실시간 점검 기능이 없어 일정 기간 내 보고 방식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DUR과 마약류 관리체계를 연계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심평원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연계 DUR 미점검기관 모니터링’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약 2,700개 요양기관이 마약류 의약품을 DUR에서 미점검했지만, 현장 방문 점검은 극히 드물었다. 2025년 1~7월 기준 전체 2,153개소 중 실제 방문 점검은 29건(1.3%)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상담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심평원이 DUR 경고창을 띄워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DUR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형식적 운영을 넘어 법적 의무화와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단순 참여율 통계 홍보에 그치지 말고, 처방 변경률이 낮은 기관과 미점검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UR은 단순한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다. 정부와 심평원이 형식적 참여율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무화와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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