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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개편 시급’ - 세종사랑시민연합 “행정·기초 통합도시인데, 교부세는 광역단체 수준에 머물러” - “국가직접보조금 확대·교부세 산정 기준 개편·특별법 재정특례 신설” 3대 개선과제 제시 -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 보통교부세 대비 10% 수준에
  • 기사등록 2025-10-20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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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 회원들이 국정감사가 진행된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세종시 재정구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사랑시민연합 회원들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민연합은 “행정수도로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가 전국 최저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형 교부세 체계 도입’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종사랑시민연합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기초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종시의 행정 수요와 복지 지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의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3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인구 67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조 3천억 원,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는 4천억 원을 교부받고 있다.


행정수도로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떠맡고 있는 세종시가 지방 중소도시보다 적은 예산을 받는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사랑시민연합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느라 일반 기초단체보다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지만, 교부세는 광역단체 기준으로 산정돼 실질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역할을 감안한 별도 교부세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사랑시민연합은 이날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는 복지·환경·도시관리 등 기초행정 업무를 광역단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종시의 ‘광역+기초 복합 행정’ 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가산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기초단체가 없는 구조임을 감안해 세종시에 한해 행정수요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가직접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수도 운영비, 공공청사 유지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에 시민연합은 “세종이 국가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만큼, 일부 항목은 국가가 직접 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운영 관련 비용을 국가직접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세종특별법’에 재정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 현행「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을 보완할 구체적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시민연합은 “특별법에 재정특례 조항을 신설해 세종시의 안정적 재정운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종사랑시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정상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재정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청원운동과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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