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계기로 공연예술인의 안전보험 가입을 ‘계약서 조건’이 아닌 ‘법적 의무’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공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가입 지원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 이후 추진된 것이다. 당시 공연단체는 상해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상당한 무용수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 전반의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가입 의무는 단순한 민법상 계약조건일 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며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을 공연법에 명문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와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의 보험가입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시도의회 간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로,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는 공연예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세종시의회가 제안한 공연법 개정 논의가 향후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연의 감동이 예술인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