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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동영상> 이달희 의원 “세종보는 행정도시 기반시설…정권 따라 중단 반복 안 돼” - “세종보는 4대강 사업 아닌 신행정수도 기반시설” - “정권 따라 가동·중단 반복, 피해는 세종시민에게 돌아가” -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해 세종 공익시설로 전환해야”
  • 기사등록 2025-10-21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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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세종보의 성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지적하며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을 “공공자산의 손실”로 규정하며 국유화를 통한 세종시민 공익 활용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세종보 재가동 문제를 우선적으로 언급하며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반시설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의 가동과 해체를 반복하는 것은 세종시의 물 관리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피해는 세종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보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생명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정권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시민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는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되 시민의 물 이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달희 의원은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세종시 내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의 토지 소유권이 충남도에 있고, 이를 청양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지역 공공투자의 낭비이자 세종시민의 자산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남도가 단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세종시의 공익시설 활용 기회를 잃게 된다”며 “국유화를 통해 세종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부지는 충남도의 재산이라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산림청이 국유화하여 세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부지 규모는 80만 평이며, 가용면적은 약 11만 평으로, 국유화에는 약 3,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북의 옛 도청 부지를 문체부가 매입해 대구시가 활용한 사례처럼, 도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거나 분할상환 형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핵심 기반시설이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민호 시장이 “국유화와 국립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산림청과 중앙정부의 대응이 세종시 도시 인프라의 완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보 재가동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행정도시 세종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물 관리 체계 확립과 공공자산의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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