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이상기온과 잦은 강우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10월 31일까지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된 농지는 현장 확인을 거쳐 피해 면적을 확정하고, 농가별 피해율에 따라 재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며, 심할 경우 벼알에도 반점이 나타나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병해다. 특히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 피해가 늘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세종시의 피해 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 3,140㏊ 중 약 5%인 160㏊로 추산된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농가에 차등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인 농가에는 ㏊당 82만 원의 농약대를, 피해율이 80% 이상인 농가에는 ㏊당 372만 원의 대파대를 지급한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올해는 이상고온과 잦은 비로 벼 깨씨무늬병이 예년보다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 병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